IRP 계좌를 만들라고 하는데 그냥 통장 하나 만드는 걸까요?
조금 다릅니다. IRP는 퇴직금을 받아 보관하고 직접 추가로 돈을 넣어 노후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금 통장과 노후 투자계좌를 합쳐놓은 것에 가깝습니다.
IRP 계좌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개인형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서 계속 운용한 뒤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은행·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IRP가 필요한 이유
2022년 4월 14일부터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 등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IRP로 퇴직금을 받으면 곧바로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실제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IRP는 내가 돈을 더 넣어도 될까?
가능합니다.
퇴직금만 받는 계좌가 아니라 재직 중에도 본인이 추가로 돈을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처럼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하거나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어 운용 결과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까?
IRP의 대표적인 장점이 연말정산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세액공제 대상 납입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 15%, 이를 초과하면 12%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자체의 공제대상 한도는 600만원이고, IRP 등을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IRP 돈은 아무 때나 뺄 수 있을까?
일반 통장처럼 필요할 때 마음대로 꺼내 쓰는 계좌는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일정한 의료비 부담 등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뒤 쓸 생활비를 IRP에 넣기보다는 장기간 묶어둘 수 있는 노후자금을 넣는 것이 기본입니다.



IRP 핵심만 정리하면
IRP는 퇴직금을 모아두고 노후까지 운용하기 위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활용하고, 본인 돈을 추가로 납입하면 조건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롭게 출금하는 일반 예금통장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만 보고 가입하기보다 돈을 언제 사용할지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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