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 9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900만원을 돌려받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900만원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인정되는 납입금액의 최대한도입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
2026년 현재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 등을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이용한다면 세액공제 대상은 최대 600만원입니다. 여기에 IRP를 추가하면 전체 한도를 900만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는 추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에 900만원을 납입해 전체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까?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 5,500만원을 초과하면 12%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일반적으로 함께 계산하면 각각 약 16.5%, 13.2%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등에 900만원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채웠다면 최대 절세효과는 약 148만5천원 또는 118만8천원 수준입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 유리한 이유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입니다.
둘을 합하면 정확히 900만원이 되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이라는 바구니에 600만원까지 담고, 남은 300만원을 IRP 바구니에 담는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IRP에 1천만원 넣으면 전부 공제될까?
아닙니다.
IRP에 더 많은 돈을 납입할 수 있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되는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9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IRP에 1,000만원을 넣고 다른 연금저축이 없다면 세액공제 계산에는 최대 900만원까지만 반영됩니다.



세액공제만 보고 무리해서 넣으면 안 됩니다
IRP는 일반 적금처럼 필요할 때 마음대로 꺼내 쓰는 통장이 아닙니다.
중도인출에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필요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세금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액만 보고 생활비까지 IRP에 넣기보다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노후자금 범위에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IRP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최대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조합이 대표적이며,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총급여를 확인한 뒤 납입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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