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가 이미 하나 있는데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 하나 더 만들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도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연금계좌를 보유하는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IRP 계좌 2개 만들어도 됩니다
IRP는 ISA처럼 모든 금융회사를 통틀어 무조건 하나만 보유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은행 IRP 하나와 증권사 IRP 하나를 각각 보유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금융회사 안에서 IRP를 추가로 만들 수 있는지는 금융회사별 계좌 운영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개설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개 만들면 세액공제도 1,800만원일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IRP가 두 개 있다고 해서 세액공제 한도가 계좌마다 900만원씩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모두 합쳐 연간 최대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 자체는 최대 6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A증권사 IRP에 500만원, B은행 IRP에 400만원을 넣었다면 합계 9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각각 900만원씩 넣었다고 1,800만원 전부가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한도도 계좌별로 따로일까?
아닙니다.
본인이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일반적인 연간 한도도 여러 계좌를 합산해서 봅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이면 납입금액을 합산하며 기본적으로 연간 1,800만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IRP를 여러 개 만든다고 납입한도가 계좌 수만큼 계속 늘어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퇴직금용과 세액공제용을 나눠도 될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IRP는 매년 본인 돈을 넣는 세액공제용으로 유지하고,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는 별도의 IRP에서 관리하는 식입니다.
퇴직금과 개인 추가납입금은 향후 인출할 때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금의 목적을 구분해 관리하고 싶다면 계좌를 나누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용 IRP’와 ‘세액공제용 IRP’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상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IRP 안에서도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IRP 여러 개 만들면 좋은 점은?
금융회사별 수수료와 투자상품을 나눠 이용할 수 있고, 퇴직금과 개인 노후자금을 구분해서 관리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좌가 많아지면 납입금액과 세액공제 한도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불편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RP 계좌 2개 보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좌를 두 개 만들었다고 세액공제 한도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합쳐 연간 최대 900만원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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