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11개월 일하고 퇴사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법정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은?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②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두 조건을 충족하고 퇴직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6개월이나 10개월, 11개월처럼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법에서 보장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1년 일하면 얼마를 받을까?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간단한 계산식은
퇴직금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일수 ÷ 365
입니다.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알바도 1년이면 받을 수 있을까?
정규직인지 아르바이트인지보다 실제 근로관계와 근로기간·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라도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명칭만 일용직일 뿐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됐다면 같은 기준을 검토합니다.

주 15시간을 넘었다 안 넘었다 했다면?
이 경우는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인정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근로자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1년 미만 근무자는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이 없고, 1년 이상 근무하면서 주 15시간 기준까지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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