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상속·일시적 2주택도 포함될까? 2026년 기준
집을 2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세법상 똑같은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거나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집은 무조건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 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1가구2주택 제외 주택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집이 실제로 2채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주택을 팔 때 1주택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속받은 주택
상속 때문에 갑자기 집이 2채가 된 경우도 특례가 있습니다.
양도세에서는 일정 요건의 상속주택과 기존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주택의 취득 과정과 피상속인의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각자 집을 한 채씩 가진 두 사람이 결혼하면 결혼한 순간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4. 종부세는 제외되는 주택이 더 있다
종부세에서는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함께 가지고 있어도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저가주택은 2026년 기준 공시가격 4억원 이하 등 지역·가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 결국 어떤 세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1가구 2주택 제외 주택”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양도세인지, 종부세인지, 취득세인지입니다.
같은 상속주택이라도 세금 종류에 따라 주택 수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주택 수 → 취득 원인 → 취득일 → 지역 → 공시가격 → 어떤 세금을 계산하는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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