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IRP 계좌 개설방법|은행·증권사 비대면으로 만드는 순서
퇴직한다고 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들어오라고 하는데, 일반 통장처럼 만들면 되는 걸까요?
IRP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본인이 돈을 추가로 넣어 세액공제와 노후준비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IRP를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IRP 계좌는 누가 만들 수 있을까?
IRP는 퇴직금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교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금융회사 안내에서도 근로자와 자영업자, 직역연금 가입자 등을 개인형 IRP 가입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IRP 계좌는 어디서 개설할까?
은행뿐 아니라 IRP를 취급하는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영업점뿐 아니라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에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은 영업점·인터넷뱅킹·SOL을 통한 IRP 가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만 잠깐 받을 목적이라면 개설 편의성을, 장기간 운용할 목적이라면 수수료와 투자상품까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대면 개설 준비물은?
보통 본인 명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본인 명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에 따라 재직이나 가입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자료는 전산으로 확인돼 별도 제출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때는 어떻게 할까?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합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IRP 계좌를 만들었다면 금융회사에서 ‘IRP 계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퇴직금 지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용으로 만들 거라면?
IRP에 본인 돈을 추가로 납입하면 연금저축 등을 포함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전체 자기부담금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며, 900만원은 ‘납입한도’가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설 전 수수료도 비교하세요
IRP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계좌라 금융회사별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차이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수익률과 비용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IRP 계좌 개설은 금융회사 앱에서 본인인증 → 가입목적 선택 → 가입자격 확인 → 계좌 개설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퇴직금 수령만 할 것인지, 세액공제와 장기투자까지 할 것인지 먼저 정한 뒤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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